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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기간 불참 연기하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예비군으로 편성된예비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복무기간을 마치면 전역한 연도의다음해부터 예비군 N년차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2025년도 전역하였다면 2026년부터 예비군 1년차로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고요 8년차인 2033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음으로써 국방의 의무를수행하게 되십니다. 그 후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되어 1년에 한 번민방위 교육을 받게 되시고요. 오늘은 예비군 8년차까지의 훈련 방식과예비군 편성 기간예비군 연기하는 방법 불참할 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편성 연차 연차 예비군 유형주요 훈련 훈련 횟수1~4년차동원예비군동원훈련(동원훈련Ⅰ형) 또는 동미참훈련(동원훈련Ⅱ형)연 1회 (최대 2박 3일)5~6년차지역예비군 (..

카테고리 없음 2025. 6.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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