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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복무기간을 마치면 전역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예비군 N년차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2025년도 전역하였다면 2026년부터 예비군 1년차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고요
8년차인 2033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음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십니다.
그 후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되어 1년에 한 번
민방위 교육을 받게 되시고요.
오늘은 예비군 8년차까지의 훈련 방식과
예비군 편성 기간
예비군 연기하는 방법
불참할 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편성 연차
연차 | 예비군 유형 | 주요 훈련 | 훈련 횟수 |
1~4년차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동원훈련Ⅰ형) 또는 동미참훈련(동원훈련Ⅱ형) | 연 1회 (최대 2박 3일) |
5~6년차 | 지역예비군 (동원 미지정 시) | 향방작계훈련 또는 비상소집 등 | 연 1회 (4~8시간) |
7~8년차 | 지역예비군 | 훈련 면제 또는 최소 훈련 | 없음 또는 서류훈련 |
동원예비군 훈련방식
먼저 동원예비군이란
- 전시에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한 예비군입니다.
- 병무청과 국방부가 전시 작전계획에 따라 지정합니다.
- 지역예비군과는 달리, 부대 배정 및 소집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1~4년차 예비군은 동원예비군으로서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대상자로 나뉘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동원훈련을 동원훈련 Ⅰ형,
동미참훈련을 동원훈련 Ⅱ형 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항목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훈련 강도 | 강함 (전투위주) | 중간 (보통 수준) |
숙영 여부 | 있음 | 없음 (귀가 가능) |
훈련 기간 | 2박 3일 | 4일간 출퇴근 |
훈련 장소 | 실제 전투부대 or 동원훈련장 등 | 예비군훈련장 등 |
주요 내용 | 실사격, 전술, 전시훈련 | 기본 군사훈련 |
훈련비 | 훈련비 8만 2천원 | 1일당 1만원 (총 4만원) |
편성 여부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예비군 훈련방식
연차 | 훈련 유형 | 훈련 내용 및 장소 | 훈련 시간 | 비고 |
5–6년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기본훈련: 동대 또는 지정 훈련장, 1회 8시간<br>- 작계훈련: 작전 유사 지역, 연 2회 6시간씩 총 12시간 (※ 35·53·55사단 시범 지자체는 4H+8H 또는 8H+4H 탄력 운영) | 기본 8H + 작계 총 12H (연 1회 + 2회 분할) | 작계훈련 시 교통비 1회당 3,000원 지급 |
7–8년차 | 비상소집점검 (서류훈련) | 별도의 집합 훈련 없음 – 비상소집망 상태 점검 위주 | 없음 | 일부 이월훈련 대상 포함 가능 |
- 5–6년차 대상은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 8시간과 작계훈련 12시간을 합쳐 훈련을 이수합니다. 작계훈련은 실제 작전 유사 구역에서 시행되며, 일부 사단(35·53·55사단)에서는 6시간씩 2회를 4시/8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교통비: 작계훈련 시 1회에 3,000원 지급되며, 연 2회 총 6,000원의 교통비가 제공됩니다
- 7–8년차부터는 대개 비상소집망 점검만 이루어지며, 실제 훈련(집합)은 없습니다. 대신 예비군법상 서류 점검 등이 이뤄집니다. 다만, 이월훈련 대상자에 한정해 일부 훈련이 소집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5–6년차:
- 기본훈련(8시간) + 작계훈련(연 2회, 총 12시간)
- 작계훈련당 교통비 3,000원 지급 (연 6,000원)
- 7–8년차:
- 집합 훈련 없음, 비상소집망 점검 중심
- 일부 이월훈련자에 한해 훈련 부과 가능
예비군훈련 연기하는 방법
동원(예비군)훈련 연기 사유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병무청 예비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표이고요.
연기 사유 | 처리 기준 | 필요한 증빙서류 |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입원 중이거나 거동 불가능, 정신질환, 법정 전염병 등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입원확인서 |
2. 직계존·비속 등의 위독·사망 | 직계 및 배우자·형제 포함, 사망 후 7일 내 중복 시 |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 자료 |
3. 천재지변 등 재난 | 홍수·지진 등으로 수습 중일 경우 | 지자체장 발행 사실확인서 |
4. 출국(예정) | 국외 체류 기간(출입국 포함)과 중복될 경우 | 출입국 명부 확인서 등 |
5. 각종 시험 응시 | 응시 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종료일까지 중복 시 (단, 워드·컴활 등 상시시험 제외) | 응시원서, 수험표, 합격증 등 |
6. 방송통신·원격 교육 출석 수업 및 시험 | 훈련소집 기간과 수업 또는 시험이 중복될 경우 | 출석수업 통지, 재학증명서, 학사일정 등 |
7. 주요 운동경기·기능경기·콩쿠르 참가 | 전국·국제 규모 대회 합숙 및 대회 기간 중복 시 | 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
8. 본인 결혼·부모 회갑, 배우자 임신·출산 | 결혼․회갑일 또는 출산 예정·기간과 소집일 중복 시 | 예식장 계약서, 임신확인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9. 주요 업무 수행 | 연구발표·납품·계약 등 대체 불가하거나 합숙교육 ≥5일 중복 시 | 교육확인서, 단체장 확인서, 주요업무 확인서, 개인사유서 |
10. 농·어업 종사 | 농번기·성어기 등 생업 중대한 방해 시(연 2회 가능) | 농업경영체 증명원,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
11. 대체역 편입 신청자·동원업체 필수요원 | 편입접수일부터 결정일까지 중복 시 | 병무청 접수증, 선발부대 심사확인서 |
12.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대체 불가한 중요한 개인 사정 | 개인사유서(별지) 및 관련 확인서 |
📌 추가 안내
- 연기 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부대 방문, 소집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 시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 서류 제출도 인정됩니다
- 연기 횟수 제한: 편성 기간 중 최대 6회 (동원훈련 포함) 가능
이 중 시험 응시, 방송통신·원격 교육 출석 수업 및 시험
사유에 의한 연기 시 신청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시험 응시 시 연기 신청 조건
- 훈련일과 시험일이 겹쳐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시험, 또는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시험 (연간 시행 횟수 ≤ 5회)이어야 합니다
- (예: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컴활 등 상시시험(ex. 한국사·한자·국어능력검정 등)은 연기 제외
- 시험 접수 후 수험표(또는 응시원서, 접수증 등) 확보 가능할 것
- 연기 신청 횟수 제한
- 예비군 편성 기간 중 최대 6회, 동원훈련 연기 포함
- 동일 사유로 2년 연속 연기 시 증빙 강화될 수 있음
- 연기 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부대 방문, 소집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 시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 서류 제출도 인정됩니다
📝 적용 가능한 시험 종류
국가·공공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연간 시행 횟수 5회 이하, 다음의 시험들은 연기 대상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정보처리기사, 전기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등
- 국가전문·민간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유통관리사 등
- 국가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행정사 등
- 의사·치과·한의사·약사·간호사 등 국가시험
- 교원임용시험, JLPT·HSK 등 외국어능력시험, 전문직시험들
- 단, TOEIC/TOEFL/HK 등도 연간 시행 횟수 내라면 연기 가능 (연기 대상에 포함됨)
✅ 방송통신·원격교육(출석 수업 및 시험) 연기 시 참고사항
구분 | 연기 처리 기준 |
연기 대상 조건 | 방송통신·원격교육 수업 참석 또는 시험이 예비군 훈련 소집일자와 중복될 경우 (훈련 종료일 이후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증빙 요건 | - 출석 수업: 정해진 날짜에 교육기관(방송통신대·원격대·학점은행제 등) 출석이 확인될 것- 시험: 훈련 기간과 시험일이 겹칠 것 |
제출 서류 | 1. 출석 수업: 출석수업 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2. 시험 응시: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일 증빙 |
연기 횟수 제한 |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산 6회 가능 (동원훈련 연기도 포함) |
신청 기한 및 절차 | - 소집 5일 전까지 예비군 누리집(Web) 또는 부대에 신청- 긴급 시 전화 구두 신고 → 3일 이내 서류 제출 가능 |
추가 참고사항 | 방송통신·원격수업은 대학(원), 학점은행, 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 포함. 출석 “일시” 또는 “시험일정”이 훈련 기간과 겹쳐야 함 |
💡 요약
- 연기 대상: 방송통신대·원격대·학점은행제 등에서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이 훈련 기간과 정확히 겹칠 때.
- 제출 서류: 해당 일정이 명시된 출석 통지서, 학사일정, 또는 재학증명서 등.
- 연기 가능 횟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최대 6회, 동원훈련까지 포함.
- 신청 기한: 소집일 5일 전까지, 긴급 시 전화 신고 후 3일 내 서류 제출 가능.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조치와 사례별 정리 해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 불참 시 법적 처벌
항목 | 내용 |
1. 지역예비군 훈련 불참 | 병역법 제89조 제1항→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2.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 | 병역법 제88조 제2항→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3. 비상소집 불응 | 예비군법 제15조→ 고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 |
4. 반복 불참 시 | 이월 훈련 부과 및 추가 훈련 / 고발 조치 가능성 증가 |
📌 주요 사례별 정리
사례 | 처벌 |
지역예비군 훈련 미참석 (1~2회) | 과태료 10만~30만 원 수준 부과 |
동원훈련 불참 | 경찰 고발 후 형사처벌 절차 진행 가능 |
2년 이상 반복 불참 | 이월훈련, 고발 병행, 형량 증가 가능 |
훈련 당일 질병·사고로 불참 (증빙 無) | 정당 사유 불인정 → 과태료 대상 |
🚨 불참 후 조치 절차
- 1차 통지: 훈련 불참에 대한 안내
- 과태료 부과 통지 또는 검찰 고발
- 이의신청 가능 (7일 이내): 정당사유 및 증빙 제출 시 재검토
- 미납 시: 채권추심 또는 형사 절차 진행
📎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훈련일에 다음 사유가 있었고 증빙서류를 5일 전 또는 불가피 시 3일 내 제출한 경우:
- 질병·입원, 직계가족 사망
- 출국 중
- 중요한 시험 응시
- 군 관련 대체요원 시험
- 방송통신·원격 교육 출석 수업/시험 등
📄 관련 증빙 없이 무단불참할 경우, 사유 불인정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 요약
구분 | 불참 시 처벌 | 비고 |
지역예비군 | 과태료 (최대 200만 원) | 1회 불참에도 처벌 가능 |
동원예비군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성 높으면 엄중 처벌 |
정당사유 있음 | 연기 또는 보충훈련 | 서류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