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05.01 ~ 2024.05.31 입니다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2024.12.02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6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직 23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못 하셨다면밑의 신청 자격 참고하시어 24년도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이 아닌 기간 후 신청이라원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95% 받게 되시는 점 참고 바랍니다.(5%는 못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PC, 모바일 가능)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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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