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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사진출처 : 국세청 )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05.01 ~ 2024.05.31 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2024.12.02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6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직 23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못 하셨다면

    밑의 신청 자격 참고하시어 

    24년도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이 아닌 기간 후 신청이라

    원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95% 받게 되시는 점 참고 바랍니다.

    (5%는 못 받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PC, 모바일 가능)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사진출처 : 국세청 )

     

    ①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⑴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⑵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⑶ 전화,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우편 안내문

    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켭니다  

    ⑵ 안내문 내의 QR코드를 비춥니다

    ⑶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⑷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⑸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③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⑴ 1544-9944 전화 걸기

    ⑵ 주민등록번호 # 입력합니다

    ⑶ 개별인증번호 # 입력합니다

    ⑷ 신청 1 번 입력합니다

    ⑸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입력합니다

    ⑹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 한함)

    ⑺ 신청 완료

     

    ④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⑴ 1566-3636 전화 걸기

    ⑵ 2번 '일반 전화상담' 선택

     

    세무서

    ⑴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2번 '음성 ARS' 선택

    ⑶ 3번 “장려금” 선택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사진출처 : 국세청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소득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단독가구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배우자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고

     

    홑벌이가구

    1)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재산 요건 

     

    -  2023.06.0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에서의 재산은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수령 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수령 가능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아래 자세한 내용 상담하기 참고하시어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기존 정기신청 시 받는 수령액보다 5%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사진출처 : 국세청 )

    지급일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요건 심사 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자세한 내용 상담하기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 했지만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평일 9시 ~ 18시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시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평일 및 휴일 24시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사진출처 : 국세청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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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12월 2일까지 까먹지 말고 꼭 신청하시어 기한 후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하신 적이 있고 사업자 등록만 돼있으시다면 (전문직 제외) 소득 수준에 따라 기한 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하오니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기한 후 근로장려금 수령 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하는 법도 알아보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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