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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새출발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채무 이행이 남은 분들이시라면
상환 기간 연장이나 원금 조정, 이자 감면 등의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새출발 기금이란
새출발 기금이란 특정 기간 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코로나 19 방역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 여건이 악화됨과 동시에 많은 영업장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이겨내지 못 하고 문을 닫는 일들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부채 및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회복 및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 분들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의 혜택은 없습니다.
나머지 혜택 내용은 거의 동일하니 아래의 새출발 기금 지원 내용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매입요건상 하자 있는 대출이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제외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법인 사업자이면 '중소벤처 24'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1 한국자산관리공사
* 긴급고용안전 지원 대생자인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 내용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신다면
원금 및 금리 조정, 상환 기간 조정, 추심 중단, 분할 상환으로 전환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유의하실 점으로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과
부실 차주의 경우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에 한해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점
추가 10% 지원받는 방법
또한 폐업자의 경우 아래의 원금감면율 우대 지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감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 기간 및 주의 사항
-2024년 10월 기준 정책상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 기금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되고 실명인증이 가능하다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협약 가입기관 확대를 추진하여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