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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새출발기금 개요

     

    정부가 지난 9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새출발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채무 이행이 남은 분들이시라면

    상환 기간 연장이나 원금 조정, 이자 감면 등의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새출발 기금이란

     

    새출발 기금이란 특정 기간 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코로나 19 방역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 여건이 악화됨과 동시에 많은 영업장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이겨내지 못 하고 문을 닫는 일들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부채 및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회복 및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 분들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의 혜택은 없습니다.

    나머지 혜택 내용은 거의 동일하니 아래의 새출발 기금 지원 내용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매입요건상 하자 있는 대출이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제외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채무 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용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법인 사업자이면 '중소벤처 24'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는 방법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전 지원 대생자인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부실차주 채무 조정 지원내용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부실우려차주 채무 조정 지원내용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신다면

    원금 및 금리 조정, 상환 기간 조정, 추심 중단, 분할 상환으로 전환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유의하실 점으로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과

    부실 차주의 경우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에 한해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점

    추가 10% 지원받는 방법

     

    또한 폐업자의 경우 아래의 원금감면율 우대 지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감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추가 10% 원금 감면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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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새출발 기금 신청 기간 및 주의 사항

     

    -2024년 10월 기준 정책상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 기금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또한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되고 실명인증이 가능하다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협약 가입기관 확대를 추진하여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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